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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2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 피고인 B은 2019. 11. 하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포털 불상의 사이트에 “당일지급 고액 알바 하루 일 30이상”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이다. 2명이 필요한데, 1명은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고, 돈을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명은 중국에 와 있어야 한다. 소개자에게는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해 준다.”는 권유를 받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 일을 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연락처 및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있는 중국으로 가 볼모로 잡혀있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공수당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9. 12. 5.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