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고정22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0 여명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0 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2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8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 요약, 피 혐의자 A의 도로 점거 위치 특정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시위상황 사진 자료 첨부)
1. 지도 캡 쳐 화면, 불법 집회 피의자 사진, 불법 집회 전체 사진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