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8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B, 4 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여행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 판매, 고객 모집 및 여행비용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을 모집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공용 계좌인 E 명의 F 은행 계좌를 통하여 계약에 따른 여행비용 등을 지급 받아 그 정해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계좌로 여행비용 등을 지급 받더라도 즉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정해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위 여행사에서 고객인 G로부터 여행비용 3,132,8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모두 즉시 여행사 공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인 276,760원만을 공용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인 2,856,0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고객들 로부터 여행비용 등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계좌 등으로 231,150,947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일부인 108,201,092원만을 여행사 공용계좌로 송금하여 정해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고, 나머지 122,949,855원을 도박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122,949,855원을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여행사에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그 용도에 맞추어 항공권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공사 예약사이트 H 프로그램에서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