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25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3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그 주택의 현관문 유리에 던져 파손시킨 후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쿠쿠) 1개와 포장을 뜯은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쌀 1 포대 (20kg 상당 )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6. 02: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68 세) 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있지 않던

G K3 승용 차 운전석 쪽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을 물색하여 위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포터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02:0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을 물색하여 위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천원권 지폐 2 장,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3개 등 현금 7,300원을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2:02 경 제 2 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야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