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 불응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 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