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4 2017고합1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7:40 경 우울증과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아버지 D의 집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D과 피고인의 동생 E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세탁기 안으로 집어던져 세탁기에 붙은 불길이 주방 벽을 타고 번져 집 천장과 집기류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집을 소훼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 D과 동생 E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부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