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 과장’ 이라는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한번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로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