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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6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로 2005. 9. 경 무도장에서 만 나 알게 된 C 와 2015. 1. 16.까지 약 10년 동안 5년의 동거기간을 포함하여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중, 2015. 1. 16. 경 금전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C와 헤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C가 피고인에게 미리 받아 둔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C로 하는 액면 금 38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2015. 1. 21.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공유인 서울 동대문구 D, 호에 대한 부동산 강제 경매결정을 받기에 이르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5.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2009. 하순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고소인에게 갖은 폭행 협박을 하고, 고소인과 촬영한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고소인을 위협하여 고소인에게 총 270,000,000원을 갈취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기간 중 피고인과 C는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사업장 위치 등 보고)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공정 증서 원본 사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사본( 수사기록 제 257 쪽), 피의자와 피해자 함께 찍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