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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나81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6. 4. 14. 건축주인 D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 ‘G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2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2.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2016. 5. 피고에게 위 G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를 도급금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29.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고(F과 피고는 모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도 E으로 동일하다), 피고는 2016. 5. 30.경 다시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를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 2016. 5. 30. 준공 2016. 9. 30. 4. 도급금액: 580,000,000원(부가세 별도)

5. 선급금: 50,000,000원 (부가세 별도)

6. 기성금의 지급시기 6-1. 지하층 SLAB CONC 타설 후 124,000,000원 6-2. 3층 바닥 타설완료시 116,000,000원 6-3. 5층 바닥 타설완료시 116,000,000원 6-4. 전층 타설완료시 126,000,000원 6-5. 비계 해체완료시 48,000,000원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행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더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1. 11.경 원고에게 '기수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