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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5 2017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 취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임산물 운 반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 여주시 E 임야 172,980㎡ 중 8,380㎡에 식재된 임산물을 관상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원산지 가격 39,845,000원 상당의 임산물 총 537그루( 왕벚나무 259그루, 이팝나무 182그루, 산딸나무 13그루, 계수나무 20그루, 매실 나무 24그루, 느티나무 39그루 )를 굴 취하고,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굴 취한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 E 임야 중 780㎡를 절토하여 임산물 운 반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산지 불법훼손 지현 황 실측 도면, 임야도, 임야 대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임산물 굴 취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7호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7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