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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9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8. 4. 24. 13:00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요금정산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인해,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화물 적재함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의 적재함 바닥 도장 부위 등에 수리비 155,100원이 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3,307,020원(약제비 포함), 차량 수리비 403,100원, 통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360만 원 합계 7,310,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치료비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치료비 888,280원, 약제비 163,460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1,051,740원(888,280원 163,46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