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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노1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살찌는 것을 걱정하거나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팔, 배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친부와 조모의 영향으로 오염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년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 여, 당시 10세) 의 친 모의 동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대전 중구 B 건물 7 층에 있는 피해자 친모와 동거 중인 ‘G’ 숙소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놀러 온 피해 자가 방안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자 그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원심( 이하 ‘ 제 1 원 심’ 을 의미한다)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