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286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0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2. 24. 15:50경 위 점포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50정, 위조 시알리스 15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의약품 성분검사 의뢰
1. 해당제품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