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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4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E, F 등이 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이런 씨발 좆같은 새끼야. 따라 와봐 개새꺄’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