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E’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미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의료기기가 아닌 ‘E’를 판매하면서 마치 의료기기와 동일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각 벌금액 200만원을 일부 감액한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