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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9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 주 )C 는 2000. 1. 18. 경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09. 10. 27. 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경 ( 주 )C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3. 4. 1. 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누구든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2016. 8. 중순 경 유상 증자를 계획하고, 2016. 8. 24. 경 주관 사인 ( 주) 유진 투자증권이 유상 증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 기존 세종 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담보 대출금의 상환’ 을 위해 대표이사 D이 보유 중이 던 ( 주 )C 주식 350 만주를 양도하고 그 대금 49억 원을 주식 담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 주 )C 가 약 283억 원 규모( 약 208억 원은 기존 채무 변제, 약 75억 원은 사업자금 명목) 의 유상 증자를 실시할 계획’ 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6. 8. 26. 경 및 2016. 8. 29. 경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 주 )C 주식 21,558 주를 매도 하여 12,435,08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