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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6.경 급성 방광염 치료를 받기 위하여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1회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2009. 7. 28.경 시흥시 C의원의 성명 불상의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 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8.경 제1항 기재 의원에서 성명 불상의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 주며 진료를 받아, 이에 속은 위 의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B의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게 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의원에 공단 부담금으로 8,265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4,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의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진료기록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