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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7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경 피해자 C( 여, 17세) 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치자 피해자의 사촌 오빠인 D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처리, 병원 입원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낮에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의 어느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준 답례로 피해자의 모, 피해자 모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의 모에게 “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주변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하다가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와 단둘이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 주점으로 가 피해자의 학교생활, 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 술 마신 상태이고 병원에 바로 들어가면 안되니까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좀 깨고 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의 어느 방으로 갔고,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말하고 위 모텔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맥주를 사서 위 모텔 방에 다시 들어왔으며, 피해자가 “ 왜 다시 왔느냐

”라고 묻자 “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술을 사 들고 왔다 ”라고 말하고 맥주를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위와 같이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모두 위축된 상태이고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져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잘 알면서도 위 모텔 방 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