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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216295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6. 12.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A 국문 온라인몰 구축 계약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A 국문 온라인몰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간은 2014. 6. 16.부터 2014. 10. 23.까지, 그 대금은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주요 용역수행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지 [별첨 1-주요 용역수행의 내용]으로 정했다.

그 수행 과정은 구축 및 안정화, 오픈 준비 단계로 구분하였고, 다시 구축 및 안정화 단계를 기획(① 컨텐츠 수급-회원정책, 쿠폰, 정립금 정책 등, ② 현 사이트 분석, ③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④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설계 보강), 디자인(① 디자인 PSD 수급, ② 디자인 수정 및 보강), 퍼블리싱(① 메인 및 스타일가이드, ② 서브 페이지 코딩), 개발(①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분석, ② 쇼핑몰 관리자 개발, ③ 쇼핑몰 사용자 개발, ④ 부가 기능 및 연동 부분 개발), 테스트(① 통합 테스트 진행 및 안정화) 단계로 일정을 세분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나. 2014. 12. 1.자 합의서 피고가 위 용역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하자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용역 결과물의 납품이 약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납품 일정을 2015. 1. 31.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위 납품일정을 반드시 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위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는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피고가 지체 배상금으로 2014. 10. 25.부터 실제 납품 일자까지 1일 계약금액의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