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12 2012노4375

위증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위증이 피고인 B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로서는 이복형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위증을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단2566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04. 9. 3.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6.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다시 위 2006고단2566호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역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