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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4 2017가단11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528,66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7.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