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3.14 2013도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나 형벌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3898 판결 등 참조],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규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