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E공단의 채용비리와 인사비리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① ‘E공단 기획본부장인 피해자의 직원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J조합의 2011. 2. 18.자 성명서(소송기록 제37쪽)에 대해 피해자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② 지방 공기업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연이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E공단의 채용비리에 대한 옆자리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채용비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사 부조리가 횡행하던 당시 공단의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 위 글을 올렸을 뿐이고, 위 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글에 담겨있는 직원채용비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쓴 글이 객관적 사실은 아니고, 공단의 인사 부조리를 풍자하기 위해 상상하여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글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위 글은 D의 “E공단, G노조 탄압에 노조 ‘반발’”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증거기록 제67~69쪽)에 대한 댓글로서, 위 기사는 'G노조의 조합원인 공단직원 2명에 대한 전보배치가 노조 탄압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는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