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2019. 2. 23. 00: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산지천 부근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B로부터 소개비 1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유인하던 중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C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C을 제주시 D에 있는 B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365』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산지천 부근 길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B로부터 소개비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가씨 있으니까 쉬었다 가라.”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유인하던 중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제주시 D에 있는 주택의 B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계속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