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3:59 경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 리에 있는 주소 불상 마늘 밭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 동로 8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