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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5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 18.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2016. 2. 27. 현금 120만 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나 있고, 2015. 5. 12.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비한 일부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 허리 골절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아파트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20 이상 50 이하(정신연령 2~6세)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의 장애인인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