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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10768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7.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착공일 : 2013. 7. 20. 준공예정일 : 2013. 10. 20. 공사대금 : 8억 원 선금 : 1억 원 기성부분금 : 2억 원, 잔금은 협의한다.

지체상금률 : 2% 피고는 2013. 7. 19.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같은 건물 5, 9층 소재 D사우나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E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3. 10. 16.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E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참여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제1조 E의 의무 및 권리 (의무사항) ① E은 2013. 10. 16. 이후 시공자금을 지불한다.

② E은 2013. 10. 16. 이후 시공자금을 관리한다.

(권리사항) ① E은 C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

② E은 C의 중간기성(새마을금고 대출, 현금지급) 금원에 대하여 E의 계좌를 통한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진다.

제2조 C의 의무 및 권리 (의무사항) 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E에게 양도하여 차후 E과 상의하여 공사진행을 한다.

② C은 공사자금의 투여에 관하여 사전에 E과 상의하여 지급한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일 등 일부 사항을 발주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④ E이 요구한 준공시일을 엄수한다.

공사이익금 부분은 E의 처분에 따르고 C은 최고의 이익을 창출한다.

E은 위 약정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에게서 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E은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