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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1 2019가단30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F(G생)이 부담한다.

이유

F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변호사 차영갑에게 소송위임을 한 후, 원고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F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자에게는 민사소송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대표권의 존재는 서면으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58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는 F이 원고의 대표자임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F이 원고 명의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