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3』 피고인 A는 2015. 3. 27. 2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 현관문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번호키 덮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우유 투입구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015고단2189』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3. 04: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 B의 선배인 피해자 I(19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A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도망하자 광주 북구 G 부근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들어 그곳에 있던 화단 옆 벽으로 던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안검에서 외안각에 이르는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I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K(19세)에게 다가가 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찍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