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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6 2016가단24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524,3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2018. 6.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는 거제시 D 대 538㎡ 및 위 지상건물 2동, 거제시 E 도로 2,228㎡ 중 2,228분의 179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거제시 F 대 103㎡, 거제시 G 대 25㎡, 거제시 H 대 396㎡ 및 위 지상건물, 거제시 E 도로 2,228㎡ 중 2,228분의 179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 위 각 부동산에 인접한 거제시 I 외 12필지 지상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피고는 2015. 3. 3.경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3. 6. 거제시에 4층 주택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5. 9. 24.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I 외 12필지 지상 4층 주택에 관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11. 18.경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원고들 주택의 천공률 및 조망침해율의 변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들 주택의 천공률 및 조망침해율의 변화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D F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 8, 9 내지 17, 23, 24호증 및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 위치한 ‘K단지’는 소유자들이 바다를 조망하면서 한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주택 거실에서 일출과 월출을 조망하면서 생활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평온하게 생활해 왔다.

그런데 피고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전원주택지를 매입한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K단지’에 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