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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15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이 용이할 때까지 정신적 장애로 방어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정도 뒤따라 다니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건 전날에도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뒤따라 다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단형 결정에 참작만 한다.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