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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 화물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 임시로 제3연대보증인을 서주면 2개월 후에 화물트럭을 바로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즉시 연대보증을 해제하여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제1,2연대보증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화물트럭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2,000-3,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 (주)D를 운영하여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제1연대보증인은 피고인의 처 F으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제2연대보증인 G도 역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