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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4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03: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마트’ 건물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출입구를 통해 4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 A호 앞 복도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여자 팬티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합계 51만 원 상당의 여자 팬티 47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8. 03:10경 제1항 기재 ‘D마트’ 건물 4층 B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빨래바구니를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누구냐”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자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03: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여자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03: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여자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8.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신시장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