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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8:06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양말 속에 넣고, 필로폰 약 0.06그램 및 0.05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D 카 렌스 차량 안에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물 인수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SNS를 통해 다른 필로폰 투약 자를 물색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 알선, 투약 범행에 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