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약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탕진하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장갑, 니퍼를 구입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4. 15: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11. 12:20경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25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 밖으로 달아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그냥 보내주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