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신설동 로터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깨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고, “너희들 다 죽었어,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E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E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