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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9 2017고단175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2. 7. 경 충남 당 진시 송악 읍 한 진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승합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보관하던 개미인력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 인력 송출 표’ 용지의 담당 자란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 인력 송출 표 ’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경 당 진시 F 부근에서 G 인력사무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당 진 제철소 앞에 H에서 발 주한 발전소 건축 현장에서 D이 오야 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현장의 노무자들에게 먼저 노임을 지급해 주면 H로부터 노임 비를 받아 2017. 4. 5.까지 수수료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인력 송출 표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이름을 적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 주점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에서 발 주한 발전소 건설현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에 수수료를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7. 경 1,455,000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