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453-1에 있는 피해자 동남서비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수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위 노트북을 바닥에 4회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파손된 노트북을 발로 차고,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고객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에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C(26세)에게 노트북 컴퓨터 수리비가 비싼 것에 항의하며 “대삼성에서 이게 무슨 서비스냐, 미친 놈, 개만도 못한 놈아, 아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0. 14:07경 위 1항 기재 서비스센터 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6세)이 위 1, 2항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