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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8고단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1. 경부터 이천시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태국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은 2017. 10. 경 지인 F이 ‘E’ 식당 인근에 ‘G’ 이라는 상호의 태국 식당을 개업하고 ‘E’ 식당의 메뉴를 모방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8. 1. 3. 03:00 경 ‘E’ 식당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식당의 직원으로부터 ‘ 영업이 끝났는데 G 식당의 직원이 밥을 달라고 소란을 피운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E’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G’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H(H, 31세, 태국 국적) 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손을 생맥주 통에 묶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왼손을 커튼 고정 끈으로 생맥주 통에 묶고 무릎을 꿇리자, 피고인 A은 식칼( 길이 약 30cm ) 로 피해자 H의 왼손 등을 1회 베고 왼손 등을 1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를 2회 찌르고, 생맥주 통에 묶여 있는 왼손을 발로 2회 밟고, 소주를 입에 부어 마시게 하고, 소 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일행이 자 ‘G’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I(I, 25세, 태국 국적) 을 찾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멱살을 잡고 난로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 I을 ‘E’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E’ 식당의 종업원들 로 하여금 식당 문을 시정하고 커튼을 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도 동일하게 묶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오른손을 커튼 고정 끈으로 생맥주 통에 묶고 무릎을 꿇리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