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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19고정104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일본 야마가타현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 문 앞에 있는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6. 19:10경 일본 야마가타현 B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엑스자로 잡고 식당 작은 방 쪽으로 끌고 가 원목으로 된 테이블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목을 4~5번 흔들어 머리가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2019. 1. 18.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문을 열다가 차문이 밖에 있던 피해자의 손에 가볍게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차 옆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차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문을 세게 열었다’고 들었다”는 취지이나, 위 조서는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더욱이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나중에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다음으로 2019. 1.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