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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에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5. 4.경부터는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3897호),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법 2017노3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력 없고,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