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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3고정8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1. 10.까지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의 D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