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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76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이유

원고가 2014. 4. 30. 피고들에게 서울 성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2층 91.9㎡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7.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10. 6.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4. 7.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