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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3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년간 도주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