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317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6284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