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351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등기관계는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1979. 10. 10. 소외 C 명의로 공유자 지분 2760분의 50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2007. 12. 14. 위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원인) 2009. 9. 28.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09. 9.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원인, 채권최고액 8,500만 원, 채무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5. 10. 15.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 2016. 9. 9.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2016. 7.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됨(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

나. 낙찰에 따른 배당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매각대금 9,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2016. 7. 25.자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남은 잉여금 4,671,156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을 제1호증의 3)가 작성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 인용 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무효 위와 같이 2009. 9. 28. 원고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서류는 갑 제1호증(2009. 9.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

이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