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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17 2020나1579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G 외 4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5개동을 신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여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탁자, 수익자 겸 시공자를 F, 수탁자를 피고,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4개의 대출금융기관, 의무이행보증자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 2) I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J 외 5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4개동을 신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여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를 I, 수탁자를 피고, 시공자를 F,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4개의 대출금융기관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1) 원고 D은 2017. 1. 10. 청주지방법원 2016차3244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F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F이 세금, 부가가치세 등의 청산을 명목으로 피고에게 예치한 예치금 중 정산 후 F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중 841,358,5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1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 D은 2017. 11. 17. 위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8.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85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F을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