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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30 2014가단12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발생 1) 원고는 2009. 1. 19. D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나동 건물(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나동 건물을 포함한 위 부동산 일체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을 1,4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08. 12. 30. 가계약금 50,000,000원,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09. 7. 30.까지 지급받되,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5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17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및 8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D이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5. D의 아들인 C과 사이에서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C이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650,000,000원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5. 이 사건 주유소를 6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0. 11. 15.까지 잔금 640,000,000원을 지급받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 측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다음날인 2010. 10. 16. 잔금 지급일을 2010. 11. 16.로 하고, 원고의 부산은행에 대한 134,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64,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 및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있는 나동 건물이 미등기건물이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