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 등이 접속하여 대화 중인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내 채팅방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같은 날 11:06경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1경 “난 개보지들이 호들갑 떠는 게 짜증나”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44경 “썩을 개보지 같은 창년년들, 개보지들에게 잘 보여 뭐 좀 얻어먹으려는 씹창새끼들하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캡처 자료
1. 각 통신사실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찾은 바 있고,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여러 차례 타인으로부터 로그인 시도된 바 있었으므로, 누군가 피고인의 아이디로 네이버 ‘D’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E'이고, 네이버 ‘D’ 카페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