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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195

무허가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오피스텔 6층 옥상에 별지 목록 (1)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및 피고의 지위]

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57세대로 이루어진 건물로 피고가 신축하여 2002. 5. 31. 전 세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6. 30. 이 사건 건물 중 8세대(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10호)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7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고의 사용현황]

다. 이 사건 건물 중 6층의 건축 허가 면적은 13.51㎡이나, 피고는 별지 사진 (1) 영상과 같이 허가된 면적에 바로 맞닿아 벽돌조 슬래브 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부동산 임대목적물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목록 (1) 도면 및 별지 사진 (1) 영상 각 참조}.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7층에서 8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일부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8층 옥상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건물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7층 계단 일부 및 8층 옥상 일부를 독립된 공간(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으로 만들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별지 목록 (2) 도면 및 별지 사진 (1) 영상 각 참조}.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별지 사진 (2) 영상과 같이 ‘원룸임대 F’이라고 적힌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이 부분 외벽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